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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신청각하] 토지의 실제 현황이 농지법에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기신청방법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 [대법원 2012.7.31, 자, 2012마336, 결정] |
[판시사항]
[2] 농지법에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토지의 실제 현황이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기신청방법
[이유]
토지의 실제 현황이 농지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고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이 발행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농지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그 토지가 농지법이 규정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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