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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채권압류] 압류명령 송달 당시 변제기 지난 근로자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 효력 배당이의 [대법원 2006.2.9, 선고, 2005다28747, 판결] |
[판시사항]
[1] 압류명령 송달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유효)
[이유]
채권이 집행의 대상으로서의 적격, 즉 압류적격을 가지기 위하여는 그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일부를 이루어야 하고, 당해 채권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속하는가를 판정하는 시점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로서 발생이 확정된 채권이 압류의 대상이 됨이 원칙이므로, 압류명령 송달 당시 이미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근로자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도 유효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임금채권의 압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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