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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대표이사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효력

알뜰소비로 부자되기 (교원더오름) 2015. 2. 16. 14:56

 

 

판례:[약속어음] 대표이사 개인적 이익을 위해 회사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효력

약속어음금

[대법원 1990.3.13, 선고, 89다카24360, 판결]


 

[판시사항]

회사의 대표이사가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회사대표이사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의 효력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의 개인적인 채무변제를 위하여 회사대표이사 명의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에는 그 권한을 남용한 것에 불과할 뿐 어음발행의 원인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이 경우 상대방이 대표이사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취득한 권리를 회사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회사는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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