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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간통] 외국에서 혼인 후 호적법에 따른 신고하지 않은 경우 형법241조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간통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도41, 판결] |
[판결요지]
외국에서 거행된 혼인이 그 외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거행된 경우는 그로써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고, 호적법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간통죄에 있어서의 배우자에 해당한다.
[이유]
(2) 형법 제241조의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함으로써 성립하고 여기서 배우자라 함은 우리나라 국법상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가리킨다 할 것이므로 내국인이 국내에서 혼인하여 호적법 소정의 신고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함은 물론이거니와 섭외사법 제15조 제1항 단서는 혼인의 방식은그 혼인거행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국에서 거행된 혼인이그 외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거행된 경우는 그로써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고, 호적법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 도(이 경우의 호적법제40조에 따른 신고는 일반의 경우의 신고와는 달리 창설적 성질을 띠는 것은아니고 다만 보고적 의미를 갖는데 불과하다 할 것이다) 간통죄에 있어서의"배우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와 고소인 은 미합중국에서 그 거행지법에 정한 혼인방식에 따라 혼인을 하였다는것이므로 이는 우리나라 국법상으로도 유효한 혼인으로서, 고소인 은 형법 제241조의 이른바 "배우자"라 할 것인데도 호적법에 의한 혼인신고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배우자로 보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위 법조의 배우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인 즉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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