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압류목적] 장래 채무자계좌에 입금될 예금채권이 가압류의 대상이 되지 않는 채권 표시 사례

전부금

[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다9952, 판결]


 

[판시사항]

[3] 가압류명령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된 사안에서, 위 문언의 기재로써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까지 가압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3] 가압류명령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게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된 사안에서, 위 문언의 기재로써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까지 포함하여 가압류되었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예금채권까지 가압류의 대상이 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가압류명령의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는 ‘청구금액 2,497,950,000원정, 채무자가 각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가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압류, 가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보통예금, 나. 당좌예금, 다. 정기예금, 라. 정기적금, 마. 별단예금, 바. 기타제예금’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문언 자체를 객관적으로 보아 이 사건 가압류명령에서 정한 가압류할 채권에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송달될 당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여러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위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금액이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금액에 달할 때까지의 예금채권이 포함됨은 분명하다. 그러나 나아가 위 문언의 기재로써 이 사건 가압류명령의 송달 이후에 새로 입금되는 예금채권까지 포함하여 가압류되었다고 보는 것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할 때 의문을 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예금채권까지 가압류의 대상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가압류명령 송달 이후 새로이 입금되는 예금채권에는 이 사건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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