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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구이의]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이의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
[판시사항]
[2]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 등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관하여 실체상 사유를 주장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소를 말하므로(민사집행법 제44조), 유효한 집행권원을 대상으로 한다. 지급명령은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는데(민사소송법 제474조), 미확정 상태에 있는 지급명령은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즉시항고규정] 가압류이의신청재판 즉시항고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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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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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 가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 시효중단의 효력이 계속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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