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채권압류]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피압류채권의 원인인 계약관계의 처분구속 여부

배당이의

[대법원 2006.1.26, 선고, 2003다29456, 판결]


 

[판시사항]

[1]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피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을 구속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 압류 후에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도급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수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의 효력(=실효)



 

[판결요지]

[1] 수급인의 보수채권에 대한 압류가 행하여지면 그 효력으로 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을 처분하더라도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제3채무자도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그와 같은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압류로써 위 압류채권의 발생원인인 도급계약관계에 대한 채무자나 제3채무자의 처분까지도 구속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채무자나 제3채무자는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기본적 계약관계인 도급계약이 해지된 이상 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보수채권은 소멸하게 되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압류명령 또한 실효될 수밖에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친생자관계] 당사자 쌍방이 모두 사망한 경우 제3자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제기기간
  • ...이해관계인으로서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이 필요한 당사자 쌍방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될 당사자 쌍방이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 제86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그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민법 제86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 일방...

[청구이의]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 가진 채권자에 청구이의 아닌 배당이의 소제기한 경우
  • ...1. 배당절차에서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하는 경우,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56조, 제154조 제1항, 제2항)....

[유치권] 자기채권 우선만족을 의도로 요건충족하는 거래를 하고 점유하여 유치권 성립한 경우
  • ...같이 취약한 재정적 지위에 있는 채무자와의 사이에 의도적으로 유치권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내용의 거래를 일으키고 그에 기하여 목적물을 점유하게 됨으로써 유치권이 성립하였다면, 유치권자가 그 유치권을 저당권자 등에 대하여 주장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 또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저당권자 등은 경매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