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의 승계인 및 보험급여미지급처분취소 소송수계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대법원 2006.3.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산재보험법 제50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는 때에는 당해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의하여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산재보험법 제4조 제3호는 ‘유족’이라 함은 사망한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산재보험법 제43조의4 제1항은 “ 제42조 제6항, 제43조 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한다)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자간에 있어서는 그 기재된 순서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에서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를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46조는 산재보험법 제43조의4 제1항의 규정은 산재보험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 보험급여의 청구권자의 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산재보험법의 관련 규정과 산재보험법이 민법에 정한 상속인과는 무관하게 일정한 근친자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지위를 주고 있는 점 및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산재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민법에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는 것이고, 이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자로서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정한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에 해당하여 그 소송을 수계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판결요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은 민법에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들이 상속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이 이를 승계하는 것이고, 이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승계한 유족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실체법상 승계하는 자로서 민사소송법 제233조에 정한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에 해당하여 그 소송을 수계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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