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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매각불허가]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집행관의 임대차조사보고서 등
낙찰허가 [대법원 1995.11.22, 자, 95마119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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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민사소송법 제603조의2 및 제617조의2의 규정 취지는 입찰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하여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써, 매수 희망자가 입찰대상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2] 선순위 임차인의 주민등록에 대한 기재가 누락된 집달관의 임대차조사보고서 및 입찰물건명세서의 하자는 낙찰불허가 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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