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매각허가항고] 경매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자가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한 항고의 적부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75.10.22, 자, 75마377, 결정]


 

[판결요지]

경매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권리자는 민사소송법 607조 소정의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니므로 동인이 동법 641조 1항에 의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한 항고는 부적법하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6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해관계인만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을 할 수 있게되어 있는데 반하여 이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607조의 규정에 의하면 재항고인과 같이 경매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 처분권자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원심이 재항고인의 이 사건 항고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것은 정당하다.( 당원의 1967.12.29. 고지 67마1156 결정 및 1968.1.15. 고지 67마1204 결정참조)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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