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재항고] 집행관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법원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항고심결정에 불복방법

집행에관한이의신청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법원 2010.7.2, 자, 2010그24, 결정]


 

[판시사항]

[1] 집행관의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따른 항고심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이유]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참조), 그 즉시항고에 따른 항고심의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따라 재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4. 11. 26.자 2004그107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은 비록 특별항고사건으로 접수되었지만, 집행관의 압류처분을 취소한 집행법원의 결정을 다시 취소하고 집행관의 압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항고심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므로, 이를 재항고사건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즉시항고) ①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제16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취소결정의 효력) ①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3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42조 (재항고)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권리행사방해죄] 담보제공받은 제3자명의의 차량을 점유중 채무자가 몰래 가져간 경우
  • ...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2]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차량이 그 자동차등록원부에 타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이상 그 차량은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는 이유...

[구상금] 연대보증 후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의 임의변제특약이 연대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는가
  • ...채권자와 채무자사이에 채무변제에 관하여 어떠한 특약을 하고 그러한 변제의 특약아래 채무를 연대보증한 경우에 채권자와 채무자는 연대보증인의 동의없이 특약을 변경할 수 없고 마음대로 특약을 변경하여도 연대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소유권취득] 재경매명령 후 대금 완납한 뒤 재경매취소결정취소의 취소로 경락 유효화 된 경우
  • ...소결정이 있었더라도 그 후 재항고심에서 항고심의 결정이 취소되었다면 그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의 효력이 당연히 정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재경매명령 취소결정에 의해 이 사건 경락허가결정이 유효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로부터 명의를 수탁받은 자가 경락대금 등을 완납함으로써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