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재항고] 집행관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법원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항고심결정에 불복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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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에관한이의신청결정에대한즉시항고 [대법원 2010.7.2, 자, 2010그24, 결정] |
[판시사항]
[1] 집행관의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따른 항고심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이유]
집행관의 집행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하여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 할 것인데(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17조 제1항 참조), 그 즉시항고에 따른 항고심의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2조에 따라 재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4. 11. 26.자 2004그107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은 비록 특별항고사건으로 접수되었지만, 집행관의 압류처분을 취소한 집행법원의 결정을 다시 취소하고 집행관의 압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한 항고심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므로, 이를 재항고사건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즉시항고) ①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제16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7조 (취소결정의 효력) ①집행절차를 취소하는 결정, 집행절차를 취소한 집행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각하하는 결정 또는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3조 (민사소송법의 준용 등) ①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42조 (재항고)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再抗告)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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