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항고이유서제출기간] 집행절차의 항고장 제출 후 보정명령을 받아 항고이유서 제출하는 기간

부동산 강제 경매 [대법원 2011.2.7, 자, 2011마54, 결정]


 

[판시사항]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이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항고이유서 제출을 명한 경우, 보정명령에서 정한 상당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 제출이 있었음에도 이의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고를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유]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항에 의한 항고장 제출기간과 달리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불변기간으로 명시하는 법률 규정은 없으므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의한 항고이유서 제출기간은 불변기간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70. 1. 27. 선고 67다774 판결, 대법원 1981. 1. 28.자 81사2 결정 등 참조).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이 그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는 이유로 사법보좌관의 처분을 인가하고 이와 병행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에 정해진 항고이유서 제출을 명한 경우에는 보정명령에서 정해진 상당한 기간 내에 항고이유서의 제출이 있다면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제1심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항고를 각하할 수는 없다 ( 대법원 2009. 4. 10.자 2009마519 결정 참조).

 

민사집행법

제15조(즉시항고)

①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②항고인(抗告人)은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고장(抗告狀)을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항고인은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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