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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재산분할] 병합되어 하나로 선고된 판결에 대해 소송물,금액 특정해 항소한 항소심의 심판범위 이혼 [대법원 1996.12.23, 선고, 95므1192, 판결] |
[판시사항]
[2]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등이 병합되어 하나로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 당사자가 그 소송물과 금액을 특정하여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판결요지]
[2] 본소 및 반소에 의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등이 병합된 사건에서 하나의 판결이 선고된 경우, 당사자가 본소와 반소에 의한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소송물과 금액을 특정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있다면, 항소심은 당사자의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 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므로,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가 항소취지에서 특정한 소송물과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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