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재산분할] 당사자 주장과 달리 법원이 재산분할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제외시킬 수 있는지

이혼및위자료등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므1596, 판결]


 

[판시사항]

[2] 법원이 재산분할의 대상을 직권조사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유]

재산분할사건은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하고{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 (2) 제4호}, 가사비송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비송사건절차법 제1편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의 경우와 달리 당사자의 변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자기의 권능과 책임으로 재판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수집하는, 이른바 직권탐지주의에 의하고 있으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되지 아니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하여 포함시키거나 제외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참조).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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