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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이혼] 신분관계소송 중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는 소송제도 입법취지 이혼 [대법원 1992.5.26, 선고, 90므1135, 판결] |
[판시사항]
나. 신분관계소송에서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도록 하는 소송제도의 입법취지
[판결요지]
나. 신분관계소송에 있어서는 재산상의 분쟁의 경우와는 달리 위법한 신분관계가 존속함에도 그 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하였고 그 법률관계는 상속되지 않아 소송의 상대방이 될 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된 다수 이해관계인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소송의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하는 방법으로 이를 바로잡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이는 위법한 신분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 이를 다툴 구체적 상대방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공익에 반하므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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