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이혼] 이혼재심소송에서 일방이 사망 후 재산상속인들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이혼

[대법원 1992.5.26, 선고, 90므1135, 판결]


 

[판시사항]

가. 이혼소송의 재심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였다면 그 재산상속인들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혼인관계와 같은 신분관계는 성질상 상속될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신분관계의 재심당사자의 지위 또한 상속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이혼소송의 재심소송에서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그 재산상속인들이 그 소송절차를 수계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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