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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담보제공]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방법(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 최고에의한담보취소 [대법원 1992.10.20, 자, 92마728, 결정] |
[판결요지]
가. 민사소송법 제115조에 의하여 담보제공자가 담보의 사유가 소멸된 것을 증명하거나 담보권리자의 동의 있음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담보취소의 결정을 하여야 하고,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바, 이 경우 담보권리자의 권리행사는 담보의무자에 대하여 소송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①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유언무효] 증인이 제3자가 작성한 유언취지서면에 따라 묻고 유언자가 답(예,아니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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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비용확정]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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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이의] 법원이 최고가매수신고인에 대해 특별한 사정 없이 매각허가여부결정을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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