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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담보취소] 담보제공(가압류취소) 후 확정되지 않은 채권자패소판결을 담보사유소멸로 보는지 담보취소 [부산고등법원 2008.4.30, 자, 2008카담27, 결정] |
[이유]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압류의 취소를 위하여 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는 직접 피보전권리를 담보하는 것으로 채권자는 여기에 대하여 일종의 질권을 갖게 되는바, 따라서 본안소송의 1심에서 채권자의 피보전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채권자패소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담보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사집행법 제19조(담보제공·공탁 법원)
③이 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3조·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①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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