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담보제공]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의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최고에의한담보취소

[대법원 1992.10.20, 자, 92마728, 결정]


 

[판결요지]

나.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절차의 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은 그 경매절차의 정지 때문에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 담보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에 한하고,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의 소송비용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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