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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담보취소] 담보취소신청사건관할(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 권리 행사 최고 및 담보 취소 [대법원 2011.6.30, 자, 2010마1001, 결정] |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집행법상 담보 취소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25조, 민사소송규칙 제23조에 의하면, 담보취소 신청사건은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수소법원을 가리키고, 이는 직분관할로서 성질상 전속관할에 속한다.
[2]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의 수소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가 경매절차 정지를 명하면서 담보제공결정을 하였는데, 담보취소 신청사건에서 수소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보취소결정을 한 사안에서, 위 담보취소결정은 전속관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제1심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 관할법원인 지방법원 합의부로 이송한 사례.
[이유]
이 사건 담보제공결정은 신청인이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의 수소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경매절차의 정지를 명하면서 한 결정임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담보취소결정도 수소법원으로서 담보제공결정을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수소법원이 아닌 서울남부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한 이 사건 담보취소결정이 옳다고 보아 재항고인의 항고를 기각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전속관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19조(담보제공·공탁 법원)
①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은 그의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한다.
③이 법에 규정된 담보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 제122조·제123조·제125조 및 제1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25조(담보의 취소)
①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담보제공자가 담보취소에 대한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그 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사소송규칙 제23조(담보취소와 담보물변경 신청사건의 관할법원)
①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취소신청사건과 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물변경신청사건은 담보제공결정을 한 법원 또는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관할한다.
②법 제125조 또는 법 제126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다른 절차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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