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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변경된 가집행선고의 효력]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항소심에서 금액이 감축 변경된 경우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 [대법원 1968.2.3, 자, 67마1217, 제3부 결정] |
[판결요지]
제1심의 위자료금액 500,000원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제2심판결에서 350,000원으로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는 350,000원 한도에서는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이유]
본건 강제경매의 채무명의인 제1심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의 위자료 금액 500,000원이 제2심판결에서 35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하여도, 제1심판결의 가집행선고는 350,000원 한도에서는 그 효력이있다 할것이고, 또 원심결정후에 채무명의인 제1심판결이 변경되었다하여 원결정에 위법이 있다 할수없으므로 적법한 재항고 이유가 되지못한다 할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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