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민사집행법부칙]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사건 및 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에 적용할 법률

집행에관한이의

[대법원 2007.11.21, 자, 2007그170, 결정]


 

[판시사항]

[1] 민사집행법 시행에 즈음하여 신청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사건 및 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에 적용할 법률(=신청시 시행 법률)

[2] 민사집행법 시행 전에 신청된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사건은 민사집행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그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4조 제4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이유]

민사집행법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조 제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신청된 집행사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사건은 그 신청시기를 기준으로 적용할 법률을 정하여야 하고, 한편 집행에 관한 이의는 집행절차에 부수하는 불복절차로서 이를 독립된 집행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사건에 적용될 법률은 그 대상이 되는 집행사건을 기준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1999. 8. 5. 광주지방법원 99타경46766호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그 무렵 그에 따른 경매법원의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진행된 매각절차에서 특별항고인이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서 2002. 5. 17. 경매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03. 1. 27. 위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2003. 4. 10. 10:00로 지정된 대금지급기일까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경매법원이 2003. 5. 2. 직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재매각을 명함에 따라 재매각절차가 진행되던 중 2004. 3. 24.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 면적의 토지가 광주광역시에 의하여 도로로 수용되자, 경매법원이 이 사건 부동산 소유자의 재감정신청을 받아들여 위 부동산에 대하여 재감정을 실시한 후 직권으로 매각결정을 변경하여 다시 매각절차를 진행한 결과 2007. 3. 22. 주식회사 웰빙주택건설에게 매각허가결정을 한 사실, 그 후 경매법원은 구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5항을 적용하여 특별항고인의 매수신청보증금을 몰취한 다음 2007. 10. 2.자 배당기일의 배당재단에 위 보증금 및 이자를 포함시킨 사실, 이에 특별항고인은 2007. 7. 31. 광주지방법원 2007타기1774호로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같은 법원은 2007. 9. 21. 위 신청을 기각한 사실, 특별항고인이 같은 날 위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자 원심법원은 위 항고장의 기재를 특별항고의 제기로 보아 이 사건 기록을 대법원으로 송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사건은 민사집행법이 시행되기 전에 신청된 집행사건으로서 민사집행법 부칙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구 민사소송법이 적용되므로 특별항고인은 구 민사소송법 제504조 제4항에 의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고, 그 관할법원은 광주지방법원이 된다.

 

민사집행법

제16조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①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처분, 그 밖에 집행관이 지킬 집행절차에 대하여서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에 앞서,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暫定處分)을 할 수 있다.

③집행관이 집행을 위임받기를 거부하거나 집행행위를 지체하는 경우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4조 (집행에 관한 이의)

①강제집행의 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과 집행관의 집행행위의 처분 기타 집행관이 준수할 집행절차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②법원은 제484조제2항의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집행관의 집행위임의 거부나 집행행위의 지체 또는 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에 대하여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④제1항 및 제3항의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1·13]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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