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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집행장애]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한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장애사유여부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대법원 2000.10.2, 자, 2000마5221, 결정] |
[판시사항]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집행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2]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채무명의에 표시된 집행채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류 등의 효력으로 집행채권자의 추심, 양도 등의 처분행위와 채무자의 변제가 금지되고 이에 위반되는 행위는 집행채권자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되므로 집행기관은 압류 등이 해제되지 않는 한 집행할 수 없는 것이니 이는 집행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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