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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강제집행]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이의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4재다818, 판결] |
[판결요지]
[3]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그 액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고, 따라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본안판결의 집행력이 미치는 대상이 아니다.
[이유]
다.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은 소송비용상환의무의 존재를 확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데 그치고 소송비용의 액수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별도로 민사소송법 제110조에 의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는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원심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본안판결의 집행력이 미치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7. 5.자 2004마177 결정은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금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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