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부동산매매계약약정] 부가가치세부담약정된 계약에서 부가세지급과 이전등기의 동시이행관계
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 [대법원 2006.2.24, 선고, 2005다58656, 판결]
원심은, 원고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음과 상환으로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할 의무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매수인인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원고의 부가가치세 지급의무는 피고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을 뿐, 그것이 피고의 이전등기의무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위 동시이행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래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30927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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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어 있을 때 그 이행에 있어서 견련관계를 인정하여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바, 이러한 제도의 취지에서 볼 때 당사자가 부담하는 각 채무가 쌍무계약에 있어 고유의 대가관계가 있는 채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약정 내용에 따라 그것이 대가적 의미가 있어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2]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등기비용 부당이득] 소유권이전절차비용 매수자부담 약정 후 보존등기비용까지 부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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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 집행문부여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 범위 중 일부만 집행력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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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 예고등기(소취하,조정)가 조정조서로써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에 장애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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