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등기비용 부당이득] 소유권이전절차비용 매수자부담 약정 후 보존등기비용까지 부담한 경우

 

부당이득금반환 [부산지법 2000.1.14, 선고, 99나9599, 판결:확정]

 


 

[판결요지]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수분양자와 사이에 그 소유권이전절차는 수분양자의 비용으로 하기로 약정한 후 그 아파트에 관하여 건설회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거쳐 수분양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수분양자에게 그 소유권보존등기 비용과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전체 등기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건설회사는 수분양자에게 그 등기비용 중 소유권보존등기에 소요된 비용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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