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불능특정] 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선택권을 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았던 사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4.2.13, 선고, 2003다10612, 판결]


 

[판시사항]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선택권을 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되지 않아 민법 제380조에 의하여 그 선택권이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본 사례

 


 

[이유]

나.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목적물이 제1토지 중 1/2 지분 72.479평 외에 제2토지 중 27.521평으로 특정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우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그 판시 17필지의 토지들 가운데 '제1토지 외 1필지 중 100평'으로 약정되었으므로, 그 100평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민법 제380조에 정한 선택채무라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72. 7. 11. 선고 70다87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약정에 의하여 그 선택의 대상이 될 토지들의 범위가 17필지의 토지들 가운데 제1, 2토지로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사건 약정을 하게 된 경위나 그 약정서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그 약정만으로는 그 목적물이 제1토지 중 1/2 지분 72.479평 외에 제2토지 중 27.521평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민법 제385조 제1항은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 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고, 제2항은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2토지 중 27.521평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그 판시와 같은 경위로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었고,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목적물의 선택권을 원고에게 주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어 민법 제380조에 의하여 그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그 나머지 27.521평도 제2토지가 아닌 제1토지로 특정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목적물이 제1토지 중 1/2 지분 72.479평 외에 제2토지 중 27.521평으로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선택채무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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