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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금채권]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압류금지의 효력 여부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대법원 1996.12.24, 자, 96마1302, 결정] |
[판시사항]
[2]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도 압류금지의 효과가 미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채권은 채무자의 당해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으로 변하여 종전의 채권과의 동일성을 상실하고, 압류명령은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심문 없이 하도록 되어 있어 압류명령 발령 당시 당해 예금으로 입금된 금원의 성격이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인지 혹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원인지, 두 가지 금원이 혼입되어 있다면 예금액 중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가려낼 수 없는 것인바, 신속한 채권집행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압류 단계에서는 피압류채권을 형식적·획일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채무자의 제3채무자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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