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교육지원금] 학교법인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채권이 압류금지채권해당여부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대법원 1996.12.24, 자, 96마1302, 결정]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교부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등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되고 그 목적 이외의 사용이 금지되는 보조금은, 그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학교법인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므로 그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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