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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당보조금] 정치자금법 근거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유가증권이 압류금지채권 여부 채권압류및추심명령 [대법원 2009.1.28, 자, 2008마1440, 결정] |
[판시사항]
정당의 국가에 대한 정당보조금지급채권이 압류금지채권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이하 ‘정당보조금’이라고 한다)은 특정한 목적, 즉 정당을 보호·육성하고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정치자금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용도 외에 정당보조금을 사용할 수 없고(정치자금법 제28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4호). 위와 같은 정당보조금의 목적, 용도 외 사용의 금지 및 위반시의 제재조치 등 그 근거 법령의 취지와 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보조금은 국가와 정당 사이에서만 수수·결제되어야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정당의 국가에 대한 정당보조금지급채권은 그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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