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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전승지원금]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채권이 강제집행대상여부 추심금 [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다203461, 판결] |
[판시사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채권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금원의 목적 내지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특정인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는 보조금교부채권은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법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요무형문화재를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그 전수 교육을 실시하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만 전수 교육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는 금원으로서 그 목적이나 성질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사이에서만 수수, 결제되어야 하는 전승지원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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