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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부보조금] 유류세 인상액 보조명목으로 지자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지급하는 보조금 보조금지급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다33586, 판결] |
[판시사항]
[2] 건설교통부장관 명의의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액 보조 등의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청구채권은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 건설교통부장관 명의의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액 보조 등의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운송업체가 실제 입은 과거의 손실을 직접 보전하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실보전을 통하여 향후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보조금채권은 보조금의 목적과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가압류변경] 가압류의 이의절차에서 신청이유의 피보전권리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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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 가압류에 대한 배당액 공탁 후 가압류취소된 경우, 공탁금을 추가 배당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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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중단]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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