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정부보조금] 유류세 인상액 보조명목으로 지자체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지급하는 보조금

보조금지급

[대법원 2008.4.24, 선고, 2006다33586, 판결]


 

[판시사항]

[2] 건설교통부장관 명의의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액 보조 등의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의 청구채권은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2] 건설교통부장관 명의의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지침’에 따라 유류세액 인상액 보조 등의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운송업체가 실제 입은 과거의 손실을 직접 보전하는 것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실보전을 통하여 향후 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보조금채권은 보조금의 목적과 성질상 양도가 금지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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