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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이해관계인] 경매목적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해당되는지 여부 낙찰허가결정 [대법원 1994.9.30, 자, 94마1534, 결정] |
[판결요지]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경매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7조 소정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68.3.12. 자 68마137 결정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낙찰허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동인의 항고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반대되는 견해로서 원심결정에 불복하는 재항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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