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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자동차손해] 지면과 적재함 사이에 걸친 각목발판의 사용으로 땅에 떨어져 입은 상해의 경우 채무부존재확인 [대법원 1993.4.27, 선고, 92다8101, 판결] |
[판시사항]
나. 인부가 통나무를 화물차량에 내려놓는 충격으로 지면과 적재함 후미 사이에 걸쳐 설치된 발판이 떨어지는 바람에 발판을 딛고 적재함으로 올라가던 다른 인부가 땅에 떨어져 입은 상해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한 사례
[이유]
화물차량을 정차하여 두고 적재함에 목재를 싣기 위하여 지면과 위 차량적재함 후미 사이에 각목으로 발판을 걸쳐서 설치한 후 위 제재소의 인부 3명과 함께 목재를 적재하는 작업을 하던 중, 먼저 적재함에 올라간 성명불상의 인부가 매고 있던 나무를 차량에 내리는 충격으로 위 차량이 상하로 진동하여 위와 같이 설치한 발판이 차량과 분리되어 떨어지면서 때마침 목재를 메고 위 발판을 딛고 적재함으로 올라가던 소외 박영일이 땅에 떨어져 상해를 입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과 같이 화물차량이 주행 전에 화물을 적재하기 위하여 적재함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하에 있는 것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정한 운행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사고는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이 사건 사고상황을 같은 법이 정한 운행에 포함된다고 본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일단 수긍이 된다.
그러나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이와 같은 운행 중에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서만 그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인 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위 성명불상의 인부가 메고 있던 통나무를 차량에 내리는 충격으로 위 차량이 상하로 진동하여 위와 같이 설치된 발판이 차량과 분리되어 떨어지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났고 그 밖에 같은법 소정의 당해 장치에 해당하는 고정장치의 사용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위 발판은 위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가 아니어서 같은법 소정의 당해 장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사고를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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