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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즉시항고규정] 보전처분 취소결정(제소명령불이행)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 가처분취소 [대법원 2006.9.28, 자, 2006마829, 결정] |
[판시사항]
제소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보전처분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
[이유]
보전처분에 대한 제소명령절차는 집행에 관한 절차가 아니므로, 제소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보전처분 취소결정은 민사집행법 제15조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 대법원 2005. 8. 2.자 2005마201 결정, 2006. 5. 22.자 2006마313 결정 등 참조), 따라서 그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아니라 민사소송법상 즉시항고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가처분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15조가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즉시항고를 각하한 제1심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는 제소명령절차와 민사집행법 제15조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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