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례:[가압류취소] 제소명령 송달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송달장소 및 송달방법
가압류취소 [대법원 2005.8.2, 자, 2005마201, 결정]
[판결요지]
[1] 민사집행법 제14조는 집행절차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보전처분에 대한 제소명령절차는 집행에 관한 절차가 아니므로, 제소명령의 송달에 관해서는 민사집행법 제14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당사자가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85조는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비록 당사자가 송달장소로 신고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송달장소에 송달된 바가 없다면 그 곳을 위 조항에 규정된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라고 볼 수는 없다.
민사집행법
제14조 (주소 등이 바뀐 경우의 신고의무)
①집행에 관하여 법원에 신청이나 신고를 한 사람 또는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송달받은 사람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꾼 때에는 그 취지를 법원에 바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신고된 장소 또는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민사집행규칙
제9조(발송의 방법) 법 제11조제3항, 법 제14조제2항 또는 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185조 (송달장소변경의 신고의무)
①당사자·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
제189조 (발신주의) 제185조제2항 또는 제187조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규칙
제51조(발송의 방법) 법 제185조제2항과 법 제187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구상금청구제한] 보증채무부담 부정할 수 있었으나 그 주장을 하지 않고 보증채무이행한 경우
|
[집행인낙의사표시] 대리권 흠결이 있는 공정증서 중 집행인낙에 대한 추인의 의사표시 방식
|
[손해배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 주장할 수 있는지
|
'민사집행 > 가압류이의/취소'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압류취소]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의 채권자대위권의 목적 가부 (0) | 2014.04.22 |
---|---|
[가압류취소] 가압류가 본집행이행된 경우,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이 본집행에 영향 미치는지 여부 (1) | 2014.02.26 |
[가압류취소]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집행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0) | 2014.02.25 |
[가압류취소] 부동산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된 후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의 허용 여부 (0) | 2014.02.24 |
[가압류변론] 가압류이의신청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경우, 변론 여부 및 당사자 등 심문 여부 (0) | 2014.02.24 |
[가압류취소]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승소판결받고 확정후 상당기간 본집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0) | 2013.12.20 |
[가압류취소] 본안승소 후 채무자사망한 뒤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본집행장애 해당하는지 (0) | 2013.12.18 |
[즉시항고규정] 보전처분 취소결정(제소명령불이행)에 대한 즉시항고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 (0) | 2013.12.07 |
[즉시항고규정] 가압류이의신청재판 즉시항고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 규정 (0) | 2013.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