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가압류취소] 본안승소 후 채무자사망한 뒤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본집행장애 해당하는지

가압류취소

[대법원 2007.7.26, 자, 2007마340, 결정]


 

[판시사항]

[2]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가압류채무자가 사망한 데 이어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정이 위 승소판결에 기한 본집행을 하지 못할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유]

재항고인은, 1996년 7월경 재항고인이 위 승소확정판결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으나 경매법원은 당시 위 아파트 등기부에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였고, 그 후 1999년 5월경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에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전산이기되자 다시 강제경매를 신청하려고 하였는데 신청외인이 2002. 10. 14. 사망한 데 이어 제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바람에 제2순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강제집행을 하고자 준비중에 있었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신속히 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은 본집행을 하지 못할 장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25조 제1항 본문, 제31조, 제39조(각 2002. 7. 1. 민사집행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본문, 제481조, 제490조와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과 같은 집행권원이 성립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채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집행채무자의 적격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다시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얻을 필요 없이 그 상속인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으면 상속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고, 일단 당초의 집행권원상의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이 개시된 후 채무자가 사망한 때에는 민사집행법 제52조 제1항, 제2항( 구 민사소송법 제512조 제1항, 제2항과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집행문 없이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의 관여를 필요로 하는 개개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하면 집행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상속인을 위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하는 점, 채권추심업무도 주된 임무의 하나로 취급하는 재항고인으로서는 경험칙상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그다지 어렵지 않게 그 상속인을 수색하고 상속순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재항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부상 미비사항이 보완되었다고 하는 1999년 5월경부터 신청외인이 사망할 때까지 약 3년 5개월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였더라면 신청외인의 사망 이후 그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 없이, 따라서 누가 진정한 상속인인지 정확히 알 필요도 없이 그 강제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외인의 사망시까지 아직 강제집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기만 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할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늦어도 1999년 5월부터 신청외인의 사망시까지는 물론 그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항고인이 위 승소판결에 기한 본집행을 하지 못할 장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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