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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가압류취소]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승소판결받고 확정후 상당기간 본집행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가압류취소 [대법원 1990.11.23, 선고, 90다카25246, 판결] |
[판시사항]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된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본집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압류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의 소멸여부(적극)
[이유]
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가압류채무자가 그 본안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재심의 소를 각하한 판결이 확정되고도 5개월이 지나도록, 가압류채권자가 본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었다면, 가압류는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당원 1984.10.23. 선고 84다카935 판결; 1985.4.9. 선고 84다카2331 판결등 참조), 논지는 이유가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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