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이해관계인] 가압류권자가 민사집행법 제90조에 규정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 여부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4.7.22, 선고, 2002다52312, 판결]


 

[판시사항]

[1] 가압류권자가 구 민사소송법 제607조에 규정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법원은 경매기일과 경락기일을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바{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7조 제2항},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채무자 및 소유자,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자(같은 법 제607조)를 말하는 것이고, 경매절차에 관하여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라 하더라도 위 조항에서 열거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매절차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가압류를 한 자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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