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친생자관계] 당사자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므4198, 판결]


 

[판시사항]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 또는 모와 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친족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고 공익에도 관련된다. 그리하여 가사소송법 제17조는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라도 필요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참조).

 

가사소송법

제17조 (직권조사)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구상금청구제한] 보증채무부담 부정할 수 있었으나 그 주장을 하지 않고 보증채무이행한 경우
  • ...리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그 권리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 [4]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주장할 수 있었는데도 그 주장을 하지 아니한 채 보증채무의 전부를 이행하였다면 그 주장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의칙상 그 보증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구상금채권에 대한 ...

[집행비용확정]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적용되는 법률 규정
  • ...은 집행종료 후의 재판으로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의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결정에 대하여는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가 허용될 뿐이다. 따라서 집행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는 항고이유서 제출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

[강제집행] 소송비용부담의 재판만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청구채권의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 원심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은 본안판결의 집행력이 미치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04. 7. 5.자 2004마177 결정은 강제집행정지 담보공탁금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