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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친생자관계] 당사자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므4198, 판결] |
[판시사항]
[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이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 또는 모와 자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으로서 친족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침은 물론이고 공익에도 관련된다. 그리하여 가사소송법 제17조는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법원은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라도 필요한 사실조사 및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참조).
가사소송법
제17조 (직권조사) 가정법원이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는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며, 언제든지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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