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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청구변경] 위자료부분 일부패소한 원고가 항소 후 전부승소한 재산상손해부분의 청구확장가부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4.6.28, 선고, 94다3063, 판결] |
[판시사항]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전부 승소하고 위자료에 관하여 일부 패소한 원고가항소한 뒤 항소심에서 재산상 손해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는 항소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하나의 소송물에 관하여 형식상 전부 승소한 당사자의 상소이익의 부정은 절대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없는바, 원고가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대하여는 형식상 전부 승소하였으나 위자료에 대하여는 일부 패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원고 패소부분에 불복하는 형식으로 항소를 제기하여 사건 전부가 확정이 차단되고 소송물 전부가 항소심에 계속되게 된 경우에는, 더욱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재산상 손해나 위자료는 단일한 원인에 근거한 것인데 편의상 이를 별개의 소송물로 분류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항소심에서 위자료는 물론이고 재산상 손해(소극적 손해)에 관하여도 청구의 확장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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