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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기판력] 전소에서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청구임을 명시 안한 경우 별소로서 잔부청구의 가부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3.6.25, 선고, 92다33008, 판결] |
[판시사항]
나. 전소에서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별소로서의 잔부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나.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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