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판결불복] 항소법원 변경판결이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민사소송법 377,385조 위배여부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1983.2.22, 선고, 80다2566, 판결]


 

[판시사항]

항소법원의 변경판결이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77조, 제38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항소심이 원고의 청구일부를 기각한 제1심판결중 원고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이유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항소심은 원고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의 결과만을 주문에 기재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지만, 항소심이 주문기재 대신에 "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고 하고 원고패소부분에 대한 새로운 판단결과와 불복하지 아니한 원고승소부분을 일괄하여 다시 기재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주문이 복잡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주문의 내용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한 편의상의 요청을 좇은 것에 불과하여 항소심이 이와 같은 이른바 변경판결을 하였다 하여 항소심의 심판범위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377조, 제385조를 위배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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