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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대항소]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해임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2.12.8, 선고, 91다43015, 판결] |
[판시사항]
가. 피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유]
1. 제1심에서 원고가 전부 승소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원고는 항소심에서도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고 이는 부대항소를 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인 것이 소론과 같은 항소심의 심판범위와 소변경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할 수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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