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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당이득] 토지합병 후 분할교환계약 시 측량으로 정정된 면적만큼 추가로 소유권 이전된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대법원 2011.6.30, 선고, 2010다16090, 판결] |
[판시사항]
[3] 甲과 乙이, 먼저 乙 소유 토지를 甲 소유 토지에 합병한 후 합병된 토지 중 乙 소유 토지 면적에 상응하는 만큼의 토지를 분할하여 乙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측량 과정에서 乙 소유 토지의 면적이 정정된 사안에서, 정정된 면적만큼 추가로 甲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교환계약에 기한 의무 이행에 불과할 뿐 甲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어떠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甲에게 부당이득에 기한 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3] 甲과 乙이, 먼저 乙 소유 토지를 甲 소유 토지에 합병한 후 합병된 토지 중 乙 소유 토지 면적에 상응하는 만큼의 토지를 분할하여 乙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측량 과정에서 乙 소유 토지의 면적이 정정된 사안에서, 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계약의 실제적인 이행과정 등을 모두 종합하면, 위 교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의사는 합병된 토지 중 乙 소유 토지의 실제 면적에 상응하는 만큼의 토지를 乙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측량 과정에 乙 소유 토지의 면적이 정정되어 정정된 면적만큼 추가로 甲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교환계약에 기한 의무 이행에 불과할 뿐 甲이 법률상 원인 없이 어떠한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甲에게 부당이득에 기한 지분이전등기절차 이행을 명한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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