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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우선변제권]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소명하여 우선배당 받을수 있는 종기 배당이의 [대법원 2002.5.14, 선고, 2002다4870, 판결] |
[판시사항]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으나 경락시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은 경우, 배당표 확정 전까지 가압류청구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나, 경매절차개시 전의 부동산가압류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당연히 배당요구를 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사 그가 별도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배당에서 제외하여서는 안되는 것인바,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채권자가 경매절차개시 전에 경매 목적 부동산을 가압류한 경우에는 경락시까지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소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그 가압류의 청구채권이 우선권 있는 임금채권임을 입증하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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