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배당이의] 배당이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배당액을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반환청구하는 경우
부당이득반환 [대법원 2000.1.21, 선고, 99다3501, 판결]
|
[판결요지]
[1]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한 실체적 배당수령권의 존부의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
[2] 배당이의의 소에서 패소의 본안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 본안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배당액이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인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에서 판단된 배당수령권의 존부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있어서 선결문제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는 그 배당수령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 배당이의의 소의 본안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송달장소신고의무] 발송송달 받고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이의 원고자격
|
[즉시항고]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경매절차 이해관계인이 아닌 자가 즉시항고를 한 경우
|
[집행문부여] 채무명의상 가분채무가 다수에 공동상속된 경우 승계집행문부여방법 및 효력범위
|
'부동산집행 > 배당절차/배당이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당이의] 배당절차에서 권리없는 자가 배당받은 경우,부당이득의 성부 및 반환청구권귀속주체 (0) | 2014.02.11 |
---|---|
[배당요구] 종결처리된 경매기록이 편의상 첨철된 경우,종전사건 배당요구를 배당요구로 보는지 (0) | 2014.02.11 |
[배당이의] 가압류에 대한 배당액 공탁 후 가압류취소된 경우, 공탁금을 추가 배당하여야 하는지 (0) | 2014.02.08 |
[배당이의] 개시전 가압류 후 배당확정까지 소명한 우선변제임금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0) | 2014.02.06 |
[배당이의] 채권신고 안한 압류등기조세채권자가 배당 제외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범위 (0) | 2014.02.06 |
[배당요구] 압류등기한 조세채권자가 세액계산서류 미제출시 법원의 체납세액조사배당 당위성 (0) | 2014.02.06 |
[배당이의] 확정된 배당표로 배당실시 후 배당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유무 (0) | 2014.02.06 |
[우선변제권]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소명하여 우선배당 받을수 있는 종기 (0) | 2014.02.05 |
[송달장소신고의무] 발송송달 받고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이의 원고자격 (0) | 2013.12.05 |
[공탁금 피담보채무] 가집행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의 피담보채무범위 (0) | 2013.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