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배당이의] 확정된 배당표로 배당실시 후 배당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유무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88.11.8, 선고, 86다카2949, 판결]


 

[판시사항]

확정된 배당표에 의해 배당을 실시한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 또는 형식상 배당절차가 확정되었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한 우선채권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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