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판례:[배당요구] 압류등기한 조세채권자가 세액계산서류 미제출시 법원의 체납세액조사배당 당위성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1997.2.14, 선고, 96다51585, 판결] |
[판시사항]
[1] 체납처분의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조세채권자가 경락기일까지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경매법원은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 제56조에 따라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국세의 교부를 청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하는 배당요구와 성질이 같은 것이므로 국세의 교부청구도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으나, 경매부동산에 관하여 국세체납처분의 절차로서 압류의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교부청구를 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세무서장이 경락기일까지 체납된 국세의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당해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 체납세액을 조사하여 배당할 수 있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집합건물대지미등기] 소유권취득요건 갖춘 미등기 대지 수분양자의 점유·사용권에 관하여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당사자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직권조사를 하여야 하는지
|
[자동차손해] 버스장치일체의 용법에 따른 사용(운행)으로 화재발생 간접적 원인을 인정한 사례
|
'부동산집행 > 배당절차/배당이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당이의] 배당절차에서 권리없는 자가 배당받은 경우,부당이득의 성부 및 반환청구권귀속주체 (0) | 2014.02.11 |
---|---|
[배당요구] 종결처리된 경매기록이 편의상 첨철된 경우,종전사건 배당요구를 배당요구로 보는지 (0) | 2014.02.11 |
[배당이의] 가압류에 대한 배당액 공탁 후 가압류취소된 경우, 공탁금을 추가 배당하여야 하는지 (0) | 2014.02.08 |
[배당이의] 개시전 가압류 후 배당확정까지 소명한 우선변제임금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0) | 2014.02.06 |
[배당이의] 채권신고 안한 압류등기조세채권자가 배당 제외된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범위 (0) | 2014.02.06 |
[배당이의] 확정된 배당표로 배당실시 후 배당받지 못한 우선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유무 (0) | 2014.02.06 |
[우선변제권]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 있는 임금채권자가 소명하여 우선배당 받을수 있는 종기 (0) | 2014.02.05 |
[송달장소신고의무] 발송송달 받고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배당이의 원고자격 (0) | 2013.12.05 |
[배당이의] 배당이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배당액을 부당이득이라는 이유로 반환청구하는 경우 (0) | 2013.12.03 |
[공탁금 피담보채무] 가집행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하여 공탁한 담보의 피담보채무범위 (0) | 2013.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