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배당요구] 종결처리된 경매기록이 편의상 첨철된 경우,종전사건 배당요구를 배당요구로 보는지

배당이의

[대법원 1999.4.9, 선고, 98다53240, 판결]


 

[판시사항]

[2] 종결처리된 종전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에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첨철된 경우, 종전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를 새로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2] 이미 종결처리된 경매기록이 새로운 경매기록에 편의를 위하여 사실상 첨철되고 종결처리된 경매기록상의 감정평가서와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를 새로운 경매절차에서 원용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첨철이 관계 규정상 의무 지워진 것이 아니므로 종결처리된 종전 경매사건에 대하여 한 배당요구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행중인 별개의 경매사건에 대한 배당요구로 볼 수는 없다.

 


출처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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